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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통역 서비스 제공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내년부터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중재사건에 대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중재원은 최근 2014년 예산에 통역인력 운영과 중재신청서 등 관련 서류 번역 비용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역서비스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글로벌헬스케어 의료통역사과정을 수료한 통역사를 활용하게 된다.


의료통역사 과정 수료생은 영어 100명, 중국과 러시아, 일본어 각각 50명, 아랍어 25명, 베트남 몽골어 10명 등이다.


의료중재원은 또 접수상담과 감정, 조정 단계에 따라 담당자가 달라 발생하는 신청인의 불편을 덜고자 주관 담당자를 심사관으로 선정한다. 심사관은 법원과 검찰, 경찰 등 외부기관서 의뢰하는 수탁감정의 조사관을 말한다.


감정서 열람복사에 드는 별도 비용부담을 없애고, 감정이 끝나는 대로 신청·피신청인에게 감정서를 즉시 제공하는 등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아울러 지역에 거주하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조정기일 참석 불편을 덜고자 지방조정부 회의를 시범 운영키로 했다.


추호경 의료중재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 과제들은 제도 교육과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다각도로 의견을 청취한 결과”라며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