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일 국무회의 통과
악안면 교정술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올해 1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던 의료 부가가치세 확대 시행이 한 달 늦춰져 2월 진료분부터 시행된다.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공포돼 최종 확정됐다.
정부의 의료 용역 부가가치세 확대는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 대상인 진료 용역의 경우 비과세를 원칙으로 하며, 비급여 대상 중에서도 미용·성형 용역에 대해서는 과세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의결된 수정안을 당초 정부안과 비교해보면 다소 축소된 모습을 보였다.
악안면 교정술에 대해 폭넓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자 했으나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치아교정이 미용·성형목적보다 치료목적이 큰 술식이라는 것을 정부도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성형수술 중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과세대상에서 빠졌다.
치과 진료 중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과세를 확대했다. 정부는 이들 항목을 치아성형으로 간주하고 미용목적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당초 1월 1일 공급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2월 1일 공급분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