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무효 소송의 쟁점은 지금 형태의 천연물신약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에서 한의사도 처방이 가능한 길이 열렸다고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 한의계는 처방권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현재의 천연물신약은 굉장히 질이 떨어집니다. 한의계가 요구하는 것은 양질의 한약제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는 것입니다.”
한의협 김필건 회장이 지난 14일 보건의약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식약처를 대상으로 한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무효 소송 승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본래 천연물신약 연구 개발촉진법은 천연물에서 특정성분을 추출해 세계시장에 세 통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하고자한 프로젝트로 정부는 61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관련 개발지원자금으로 투입했다. 하지만 개발 성과가 없자 고시 개정을 통해 한약처방을 천연물신약으로 둔갑시키고 양방 건강보험을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지난 12년간 약가로만 약 19조 이상의 국민세금과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지만 국민들의 건강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했고 더욱이 애초 목표했던 세계 시장에는 단 1원도 수출하지 못했다는데 문제가 있다.
특히나 한의계는 그동안 이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왔다. 한의계는 지난 2011년과 2012년 사이 천연물신약이 집중허가 되고 양약 건강보험 목록인 약제 요양급여 목록에까지 등재되면서야 위기의식을 느끼지 시작, 결국 비대위를 결성했다. 이후 한의계는 고시 무효로 이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방법이라는 결론을 통해 지금의 승소를 이끌어 냈다.
한의협이 이번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무효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앞으로 식약처는 한약을 모방한 천연물신약의 품목 허가를 할 수 없게 됐다.
김 회장은 “한의계는 처방권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이번 무효 소송의 핵심은 천연물신약이 더 이상 안 나오게 하자는 것이다. 또한 양질의 한약제제를 개발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세계 한약제제 시장에 한의계가 뛰어 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다. 앞으로 식약처가 고시 위법사유를 보완해 고시를 개정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해 의견을 담아낼 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 회장에 따르면 현재 세계 전통의약 시장 규모는 엄청나게 발전해 2008년 2000억 달러 규모에서 2050년에는 5조 달러(한화로 약 6000조) 규모로 급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포션은 전혀 없고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등 네나라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