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제도에 대한 깊은 공부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는 용납 할 수 없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치협의 전문의제도 개선 정책을 비난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라.”
김세영 협회장은 지난 10일 치과계 전문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협회장 선거 예비후보인 김철수 치과미래정책포럼 대표가 ‘치과 전문의 제도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개원의에게 쓰나미’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치협 정책에 딴지를 걸고 나선데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김 협회장은 “김철수 대표의 전문의제도에 관한 자료를 참모진에서 작성했다면 참 한심한 참모라고 생각하며, 김 대표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면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철수 대표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상 치협안인 이언주 민주당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네트워크 치과와 같은 거대 자본이 치과병원을 대형화 해 동네 치과의원의 진료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문의특위가 3가지 개선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치협이 졸속적으로 마련한 개정안을 내놔 전문의 특위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독단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현 치협 집행부가 이언주 의원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치과계 내부 합의를 거친 후 관련 법 개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세영 협회장은 “김철수 대표가 거대자본을 바탕으로 한 기업형 네트워크치과의 구조와 특성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기업형 네트워크치과는 최소 투자로 이익을 극대화 하고 돈이 안 되면 바로 빠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치과병원 설립 기준을 강화해 인력채용 부분과 시설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이언주 의원 법안은 네트워크치과의 확장을 막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과정 근본 전혀 모르는 말
오히려 현재의 의료법은 치과병원의 설립기준이 까다롭지 않고, 치과병원급 이상에서 전문과목을 표방해도 진료영역을 제한하는 규제가 없어 기업형 네트워크치과들이 손쉽게 전문과목을 표방하면서도 일반진료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다.
또 김세영 협회장은 치협이 전문의제도 개선 법안을 졸속적이고 독단적으로 추진한다는 의견에 대해 “법 개정과정의 근본을 전혀 모르는 말이다. 국회의원이 하나의 법안을 마련하는 데는 국민을 위한다는 취지가 가장 우선시 되고, 이렇게 마련된 법안은 치과계 내부가 하나로 똘똘 뭉쳐도 국회 통과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내부에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김 협회장은 “전문의특위가 10개월에 걸친 논의에도 단일안을 내놓지 못하고 3가지 개선안을 그대로 총회에 올리겠다는 상황에서, 이 안들은 모두 부결될 가능성이 컸고 어느 하나의 안이 통과 돼도 반대의견에 끊임없이 부딪칠 것이 예상됐다”며 “이를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이언주 의원실과 공조해 기존 의료법을 개정하는 하나의 안을 마련했고, 이를 다시 전문의 특위에서 논의해 달라고 한 것이 독단인가. 대의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어떻게든 전문의제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충정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김 협회장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를 비롯해 평소 소수정예 원칙을 고수하던 진영이 모두 이언주 의원 법안에 지지 의사를 밝히는 상황에서 대안 없는 반대는 더 이상 협회장으로서의 회무를 하지 말고 책임을 방기하라는 말로 밖에 안 들린다”며 “그렇다면 김철수 대표가 전문의제도에 대해 더 좋은 해법과 대안을 제시해 달라. 콜럼버스가 달걀을 깨 세워놓으니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며 대안 없는 비난만 일삼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 협회장은 “지난해 초 복지부와 의견조율을 통해 열한번째 전문과목 신설을 통한 경과조치 허용방향을 추진한 바 있지만, 이때에도 다수개방이냐 소수정예냐의 입장보다 아무런 무기도 없는 비수련 일반 개원의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최우선을 두고 정책을 추진했던 것”이라며 “이에 대한 합의가 모아지지 않으니 현행법 준수라는 개념을 완전히 바꿔 새로운 법 개정을 추진한 것이다. 전문의제도 문제 해결은 현 집행부의 핵심공약으로 임기 하루 전까지 추진해 법 개정의 칠부능선이라 할 수 있는 법안심사소위까지는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모법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은 차기집행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60년간 결혼 못한 신랑에 비유
김세영 협회장은 전문의제도 개선 문제를 60년간 결혼 못한 신랑에 비유하며 “새로운 신부감을 소개시켜 주지도 않으면서 선녀 이야기만 한다. 신랑이 동네 안(현행법 테두리)에서 신부감(전면개방안)을 찾아 소개했더니 흠만 잡고 반대하는 식구들이 있어 결혼을 미뤘다.
신랑은 빠지고 식구들 중 찬반 대표가 모여서 새로운 신부감을 찾아 준단다. 결혼 날짜는 정해져 있고 이날이 지나면 원치 않는 외부에서 정한 신부와 결혼하게 될 상황이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누구도 새로운 신부감을 찾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신랑이 마지막으로 다른 동네(현행법 밖)에서 찾기로 했다. 바로 이언주 의원 법안이다. 신부감으로 완벽한 선녀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했으니 식구들도 잘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이언주 의원 법안은 전문과목을 1차 의료기관에서 표방하려는 전문의들에게는 불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불만층을 최소화 하며 이들에게 치과계 전체를 위한 양보를 부탁하는 것”이라며 “모든 협회장 예비후보들이 전문의제도 문제만큼은 선거에 이용하지 말고 치과계가 하나의 의견을 마련해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언주 의원이 지난 1월 3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치과병원의 설립기준을 5개 이상의 병상과 5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포함토록 강화하고, 치과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만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