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수술 과실 없어도 설명 미흡땐 배상

법원 “수술동의서 만으로 설명의무 충족안돼”

 의사의 의료과실이 전혀 없었더라도 수술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다면 부작용 발생 시 의료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성형수술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환자 패소를 선고했던 원심을 뒤집고 의사에게 천만원의 손해배상 지급 명령을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환자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수술설명의무를 어겼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수술과 관련해 환자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신체 침습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성형외과의사 A씨는 유방확대수술과 지방흡입술을 시행하기 전 충분한 주의사항과 부작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는 인쇄물에 환자 B씨의 동의 서명을 받았다.

 
두 차례 유방확대수술과 지방흡입술 후 B씨에게는 왼쪽과 오른쪽 가슴 위치가 달라지고 환부 상처가 남게 돼,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의사 A씨의 의료 과실이 전무하다고 판단해 환자 패소를 선고했으나, 2심 민사 항소 재판부는 환자 패소를 결정한 원심을 깨고 의사 패소를 결정했다.

 
2심 재판부는 “환자가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수술 방법, 결과, 난이도, 부작용, 위험성 등 설명이 없었으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설명의무 위반과 수술 부작용과는 연관이 없지만 의사는 자기결정권 침해로 환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환자의 나이, 수술 후유증 정도, 현재 상태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손해배상액을 1천만원으로 책정함이 적합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