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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수련자 350명도 “경과조치 달라”

행정소송도 현재진행형

  • 등록 2014.04.02 13:43:06

간발의 차이로 치과의사전문의 취득을 못한 수련자들이 들고 일어났다.
직전수련자라고 자신들을 지칭한 기존수련자 350명이 지난 1일 ‘직전수련자에게 치과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전문의시험 경과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치과전문의 관련 법령이 입법된 지난 2003년을 기점으로 이미 수련기관에서 인턴 및 전공의 과정을 밟고 있던 수련자들로 불과 1~4년 차이로 전문의 자격 취득 기회를 놓쳤다. 이번 성명에 동참한 직전수련자들은 보철·보존·치주·교정·구강외과 등을 포함해 총 8개 전문과목 수련자들로 구성돼 있다.


직전수련자들은 성명에서 “동일한 지도교수 밑에서 똑같은 수련과정을 거친 1년 후배 또는 수년 후배들이 치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때 전문의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었다. 각고의 노력을 쏟아 부은 3~4년간의 기간이 물거품이 되지 않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과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과조치를 요구하는 기존수련자들의 행정소송도 현재진행형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치협에 기존수련자들이 치협을 대상으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원서 반려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한 건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구해 왔다.

지난해 12월 12일 기존수련자 760명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했으며, 이에 치협은 보건복지부 의뢰를 거쳐 기존수련자의 현 전문의시험 응시가 불가하다는 의견과 함께 응시원서를 공식 반려한 바 있다. 이에 기존수련자 측 대표 12명이 지난 2월 치협에 응시원서 반려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송이정 변호사(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전문위원)는 “전문의 자격조건을 다룬 의료법 77조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등 근거법에 따라 치협의 행정절차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한편, 기존수련자 자격인정에 대한 책임소재가 보건복지부에 있다는 부분을 의견표명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