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이하 의료중재원)이 지난 8일로 창립 2주년을 맞는 가운데 그 동안의 중재 관련 통계들을 모아 발표했다. 치과 분야는 전체 조정·중재신청 건수의 8.8%(201건)를 차지, 정형외과, 내과, 신경외과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조정·중재 건수를 나타냈다.
의료중재원은 지난 2년여간 7만 3000여건(1일 평균 149건)의 상담을 실시하고, 총 2,278건의 조정·중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지난 2년간 912건이며, 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건수는 163건,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각하(불참)된 건수는 1,292건, 개시전 취하(신청취하) 16건으로 조정 참여율 41.4%를 나타냈다.
연도별 조정참여율은 2012년 38.6%, 2013년 39.7%, 2014년(2014.1.1. ~ 3.31.) 53.1%로 올 들어 10% 이상 크게 증가했다.
또 조정이 성립된 건수(성립 및 합의) 510건, 불성립 65건으로 조정 성립률은 88.7%를 나타냈다.
아울러 지난 2년간 조정·중재 신청 2,278건의 손해배상신청 전체금액은 1225억4957만원으로, 건당 평균 5379만원이었으나 실제 조정이 성립된 511건의 손해배상액은 34억4374만원, 건당 평균 금액은 674만원으로 신청금액 대비 조정금액이 큰 차이를 보였다.
# 조정·중재신청 건수의 8.8%
특히, 치과 분야는 201건(8.8%)으로 네 번째로 많은 조정·중재신청 건수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형외과가 454건(19.9%), 내과 389건(17.1%), 신경외과 220건(9.7%), 일반외과 167건(7.3%), 산부인과 146건(6.4%) 등의 순으로 많은 신청 건수를 나타냈다.
중재 및 조정 현황을 치과 분야 의료행위별로 세분화 시켜보면 보철(처치)이 63건(31.8%)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발치(처치) 50건(25.3%), 임플란트(처치) 22건(11.1%), 의치(처치) 11건(5.6%), 교정(처치) 8건(4%), 기타 47건(22.2%)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스케일링, 신경치료, 처방, 투약, 환자관리 등을 의미한다.
의료기관별로 따져보면 치과병원은 전체 27건(1.2%)으로 나타났으며, 치과의원은 155건(6.8%)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별 신청 현황이 가장 많은 곳은 종합병원으로 547건(24%)을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병원 477건(20.9%), 상급 종합병원 469건(2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추호경 의료중재원 원장은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 조정 참여율 및 성립률 등 여러 지표를 통해 환자 및 의료인의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강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