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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박현수 충남지부장 ‘경고’

개인이 특정후보에 식사 제공

선거운동기간에 개인이 특정 후보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순상·이하 선관위)가 징계를 내렸다.

선관위는 지난 10~11일 회의를 열고 박현수 충남지부 회장에게 ‘경고’를 주기로 의결했다. 또 이와 같은 징계 내용을 치의신보 및 치협 홈페이지에 공고키로 했다.


박현수 회장은 지난 2일 충남 모 식당에서 열린 최남섭 후보의 정견발표회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행위로 선거관리규정 제74조 1항을 위반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제74조 1항의 4호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회원 또는 선관위 위원은 선거와 관련해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규정 제16조 1항에 따르면 선관위의 위원·직원은 직무수행 중에 규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 중지명령·경고를 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결정사항은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협회 기관지나 전자공간에 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 모 식당에서 열린 최남섭 후보의 정견발표회에서 식사 등이 제공된 것과 관련 최남섭 후보 측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심의한 결과 부결돼 최남섭 후보 측에 대해서는 처벌을 내리지 않기로 의결했다.


선관위는 정견발표회와 관련 ▲향응을 자제하고 ▲3명 후보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며 ▲지부의 공금을 사용하는 투명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각 지부에 권고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이상훈 후보 측이 선관위의 시정명령 징계결정에 대해 재심을 요청하는 이의신청을 냈으나 재심은 불필요하다고 선관위는 의결했다.


아울러 선거인단의 편의 제공을 위한 교통편 대절과 관련 지부 주관은 가능하나 동창회 주관은 불가한 것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단, 지부가 교통편의를 제공할 경우 공지는 모든 선거인단에게 해야 하며, 차 안에서 선거운동이 이뤄져서는 안 되고, 이와 관련한 계획서를 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