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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 책임론 대두 날선 공방

김·최 후보 “소수배출·전문과목 영역구분 최선”

이어진 후보자 상호간 질의에서도 후보자 서로간의 공약 실천 의지 및 후보자를 검증하는 시간이 됐다.
첫 질의자는 이상훈 후보로 김철수·최남섭 후보에게 직선제 공약 실천의지의 진정성과 현 집행부를 계승하는 후보로서 직선제 도입 찬성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 직선제 실천의지 세 후보 ‘Good’

 김철수 후보는 “직선제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불식 시킬 수 있을 자신감이 치과계에 이제는 생겨났다고 말하고 싶다. 이번 선거인단제도의 문제점도 드러난 만큼, 직선제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직선제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최남섭 후보도 “분명히 (선거 공약에) 4단계 로드맵을 만들어 대의원총회에서 민주적으로 논의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직선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어 최남섭 후보는 이상훈 후보에게 치협의 개혁과 변화의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 질의했다.

이와 관련 이상훈 후보는 “선거규정 중 피선거권을 제한했지만 집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해 결국 피선거권 규정이 삭제됐다. 또 규정 중에는 향응 접대 5만원까지 계획돼 있었으나, 5만원도 혼탁해 질 수 있다고 주장해 이 부분도 없어졌다. 치협의 보수적, 비민주적 부분을 고치는데 일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후보는 또 김철수 후보에게 의료법 77조 3항과 관련해 만들게 된 배경과 법이 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77조 3항)이 삭제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언주 법안 찬반 여부를 질문했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지난 2009년도 정미경 의원에 이어 최영희 의원도 1차 기관 표방 금지와 관련한 개정안을 발의해 병합 심의를 했다”면서 “위헌적 요소가 있어 결과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과목을 표방하되, 그 과목만 진료하라는 77조 3항으로 병합 심의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또 김 후보는 “국회 검토 보고서에 이 조항이 법이 바뀌면서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것이 아니고 삭제이유를 (치협이) 진료영역 구분이 어렵다는 단서를 달았다. 진료 영역 구분을 치협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면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언주 법안 찬반 여부 질의와 관련해 김 후보는 “이언주 법안은 쉽게 찬성, 반대를 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면서 “77조 3항만 삭제될 수 있는 등의 문제점과 위험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 후보자들 전문의제 집중

전문의제도 관련 공방은 김철수 후보가 최남섭 후보에게 전문의 관련 질의를 또 다시 함으로써 재점화 됐다.

김 후보는 최남섭 후보에게 전면 개방안 등을 추진하면서 다시 또 이언주 법안을 추진한 이유와 전문의 관련 국회 검토보고서에서 치협이 77조 3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고, 다시 전문지기자협 정책토론회에서 77조 3항을 사수하겠다고 의견을 낸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와 관련 최남섭 후보는 “저는 다수 개방론자가 아니다. 수련받지 못하는 개원의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 안을 추진했다”면서 “지난 기자협 토론회 때 77조 3항을 사수하겠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 1차 의료기관 표방금지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현행법이 곧 77조 3항이라는 것을 강조했을 뿐 말 바꾸기는 절대 아니다”라고 응수했다.


이어 김철수 후보는 이상훈 후보에게 치협이 회원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 온 부분에 대해 해결 방안을 질의했다.


이 후보는 “소통이 부족한 점은 많이 지적이 나왔다”면서 “반대 세력의 의견도 당연히 들어야 한다. 온라인 등을 충분히 활용하는 등 소통 방법론은 여러 방안이 있으며 60여년간의 타성을 벗어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밝혔다.


후보자간에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날선 공방은 부산 정견발표회에 이어 서울에서도 계속됐다.

먼저 김철수 후보는 최남섭 후보에게 전문의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문과목 영역을 분류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최 후보는 “규정에 따르면 전문의운영위에서 진료영역을 분류하고 심의하라는 내용이 없다”면서 “집행부 취임직후 치의학회에 의뢰, 분과학회와 논의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77조 3항에 대해 영역을 분류해 줄 것을 요청했고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후보는 “결국 치의학회에서 전문과목별 영역구분이 되지 않아 전문의운영위에서 진료영역심의위원회를 가동해 활동하게 된 것”이라며 “진료영역심의위원회는 종료된 상태지만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면 다시 가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남섭 후보는 김철수 후보에게 지난 2008년 법제이사 시절 230명 중 220명의 전문의가 배출돼, 소수 전문의 원칙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질의했다.


김 후보는 “법제이사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전문의 소수배출을 못한 것이 가장 큰 아픔”이라며 “공직 교수들과 논의하고 설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수련고시이사와 15% 배출에 대한 공감을 이뤘지만 시험출제과정에서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이후 백서를 만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의 첫 배출을 한 법제이사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치과계의 큰 아픔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