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수입 제품들은 노인임플란트 급여에서 빼겠다는 거죠. 수입 임플란트 업체들은 영업하지 말라는 소리로 밖에 안 들립니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화’에 따른 식립치료재료수가를 약 13만원~27만원 수준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 주요 외산 임플란트 수입업체들이 즉각 강력한 불만을 터뜨리고 나섰다.
한 수입 임플란트 업체 대표는 “이건 외산업체들은 그냥 죽으라는 소리”라며 “실제공급가에 못 미치는 것을 넘어 수입가격 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넣으라는 게 말이 되냐”고 말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재료수가 범위는 임플란트 픽스처와 어버트먼트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수입업체들이 최대치 27만원에 공급가를 맞춘다 해도 현재 30~35만원에 형성된 실공급가에 못 미친다.
특히, 특정회사의 상위 제품의 경우 실공급가가 50만원에 육박하는데도 복지부의 재료특성에 따른 분류기준에 따르면 급여화 시 23만원을 전후 해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라 관련 업체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외산과 국산 임플란트의 실공급가의 차이를 고려해 수입업체들이 정부가 정한 재료수가 범위에 못 맞출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비급여항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경우 환자는 복지부가 발표한 행위수가 101만2960원 중 50%의 본인부담금 50만6480원에 수입 임플란트의 실공급가를 더한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수입 임플란트 업체들은 “치과에서 비급여 진료 시 재료비를 공개하는 경우가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며 “노인들에게 임플란트를 저렴하게 식립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원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한 수입 임플란트 업체 관계자는 “국민 복지확대에 기여하고 환자들의 제품선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 부합해 어느 정도 하향된 수가는 받아들이려 했지만, 정부가 내 놓은 수가는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는 수준”이라며 “그동안 심평원과 재료수가 결정을 놓고 수차례 논의과정을 거친 것이 시간낭비로 느껴진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수입 임플란트 업체들에게 급여에 들어올 것인지 여부를 이달 21일까지 결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각 수입 임플란트 업체들은 본사와 긴급히 대처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결국 급여체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본사에 공급가를 낮춰달라고 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해외에서도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라면 노인임플란트 급여화에 참여 못할 듯 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원래 어떤 치료를 급여화 할 때 비급여를 일부 허용하는 경우는 없다. 수입 임플란트 업체들의 사정을 많이 고려한 결정”이라며 “제도 시행과 함께 충분한 모니터링을 통해 재료수가를 검토해 갈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노인임플란트 적용연령 확대 시 업체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수가를 재조정하거나 제도자체를 개선해 갈 계획이다. 이 점을 고려해 가능하면 수입 임플란트 업체들이 급여화에 많이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