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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분쟁 중 66% 의료진 배상 책임... 임플란트 비율 가장 높아

“1년도 사용 못했다” 26%,수술동의서 작성 31% 그쳐

  • 등록 2014.06.24 17:25:26

오는 7월부터 ‘노인 임플란트 보험시대’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치과 관련 분쟁에서 임플란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조정 신청된 치과관련 분쟁 125건 중 임플란트 분쟁이 35건(28.0%)으로 가장 많았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임플란트 분쟁 35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임플란트 주위염 발생 13건(37.1%) ▲매식체 탈락·파손 9건(25.7%) ▲보철물 탈락·파손 3건(8.6%) 순이었다.


문제가 많이 발생한 진료단계는 골 이식·매식체 식립, 상부 보철물 장착 등의 임플란트 수술 과정이었다.

또 연령별로는 ▲60대 14건(40.0%) ▲50대 10건(28.5%) ▲70대 5건(14.3%)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플란트를 1년도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9건(25.7%)으로 조사됐으며, 수술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11건(31.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실 유형별 현황을 보면 주의의무 소홀이 22건(62.9%)으로 가장 많았으며 설명의무 소홀이 6건(17.1%)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임플란트 소비자상담 건수도 ▲2012년 1413건 ▲2013년 1788건 ▲올해 3월 말까지 502건으로 조사돼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치과 분쟁에서 임플란트 다음으로 ▲보철(19.2%) ▲교정(16.8%) ▲신경치료(13.6%)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치과 분쟁 125건 중 77건(66.1%)에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해 ‘배상’ 조정 결정했으며 배상 결정 총액은 2억1200여만원이다. 이 중 임플란트 관련 배상금은 8000여만원으로 조사됐다.


위원회측은 “고령자의 경우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버리고 기왕력에 따른 부작용을 정확히 확인한 후 수술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치과분쟁 발생 시 의무기록 치아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해 한국소비자원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