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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온상우려 의료생협 설립 요건 강화 추진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대표 발의

사무장병원의 또 다른 유형으로 지목받고 있는 의료생협과 관련해 설립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민식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 조합원의 공동이익 증대라는 조합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건전하게 설립·운영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반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형벌규정을 강화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조합원 1인당 최저출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특정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루트를 차단했다.

 
또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의 임원이 특정인의 친인척 위주로 구성되는 것을 제한했다.

 
보건의료 사업을 하는 조합의 경우 일정한 친인척 이사들이 현원의 20%에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사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은 감사가 될 수 없도록 법 조항을 강화했다.

 
아울러 의료생협이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당초 조합 설립 인가를 해준 시·도지사로부터 별도의 인가를 받도록 해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했다.


이 같은 관련법 강화와 함께 위반에 따른 처벌수위도 한층 강화했다.


조합의 임직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하는 행위와 같이 조합의 건전한 설립, 운영을 저해하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 회계자료 작성규정을 위반한 임직원 및 청산사무 처리규정을 위반한 청산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