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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거짓·부당청구 신고인 2억3358만원 포상금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하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포상금으로 2억3358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8월 26일 2014년도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고인 20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이날 심의·의결한 건은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총 45억9756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들이며, 포상금 총액은 전체 거짓·부당 청구금액의 5.1%에 해당한다.


이번 포상금 최고액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개설기준 위반’ 신고 건(일명 사무장병원)으로 1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이 기관은 2008년에 개설해 2010년까지 19억964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가 적발됐다.


주요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사무장병원) 7건을 비롯해 의사·간호사 수에 따라 진료비가 가산되는 의료인력가산 부당청구와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 그리고 무자격자 방사선 촬영이 각 2건이었으며, 이외 비상근 영양사를 상근하는 것으로 신고한 환자식대가산 부당청구, 허위입원 및 가짜환자 만들기, 공단 건강검진비용 부당청구, 임의 대체조제, 의약품 사용량 증량 청구 등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는 국민들이 부담한 보험료 등으로 조성된 보험재정을 축내는 심각한 범죄며, 그 결과가 보험료 인상으로 작용될 수 있는 만큼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9월 1일부터는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 한도가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