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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치과학회→ 소아 청소년 치과학회로 명칭 변경 학술위 통과

치협 이사회 최종 승인 남아

대한소아치과학회가 ‘대한소아청소년치과학회’, 대한구강보건학회가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이 치협 학술위원회를 통과해 명칭변경을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

 
최종 명칭 변경은 9월 치협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치협 학술위원회(위원장 박준우)는 지난 8월 29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2014년 제 1회 학술위원회를 열고 분과학회명칭 개정, (가칭)대한예방치과학회의 인준심의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표결에 붙였다.<사진>

 
그 결과 대한소아치과학회를 ‘대한소아청소년치과학회’로 변경하는 안은 총 26표 중 찬성 14표, 반대 12표, 기권 0표로 통과됐다.


대한구강보건학회를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로 변경하는 안도 총 26표 중 찬성 18표, 반대 8표, 기권 0표로 통과됐다.


하지만 올해로 다섯번째 학회 인준 심의에 도전했던 (가칭)대한예방치과학회는 총 24표 중, 찬성 3표, 반대 19표, 기권 2표로 또 다시 낙방했다.


특히 이날 (가칭)대한예방치과학회 인준 심의와 관련해서는 가부 표결에 앞서 ‘치협 정관 61조2항이 살아있는 만큼 정관에 따라 위원회에서 먼저 유사학회 여부를 판정한 후 표결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한다’, ‘규칙 자체가 절대적이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등 위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정관 61조2항은 ‘기존학회와 설립목적이나 사업이 동일하거나 연구활동, 명칭 등이 유사한 학회는 신설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논란이 지속되자 박준우 위원장은 “일단 규정에 따라 인준 심의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논란이 되는 정관 61조2항에 대한 사안은 차기 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심도 있게 논의하자”며 가부표결을 진행, 논의를 일단락 했다.


한편 이날 학술위원회는 분과학회가 연 2회 개최하는 종합학술대회의 치협 보수교육점수를 각각 4점씩 인정해 줄것과 임상치의학대학원을 보수교육 기관으로 인정해 줄 것을 치협에 건의키로 했다.

 
박준우 위원장은 “취임 후 첫 학술위원회다. 여러 분들의 지지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면서 “위원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