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의학회가 독립할 수 있도록 치협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대한치의학회 분과학회협의회(회장 박준우·이하 협의회)는 지난 8월 29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2014년 제 1회 연석회의를 열고 ‘대한치의학회 독립법인화 추진을 위한 건의서’를 채택하는 등 독립법인화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또한 치의학회 박용덕 법제이사(경희치대 교수)의 ‘법인화 준비에 따른 정관제정안’에 대한 특강을 통해 독립 추진을 위한 제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현재 의료계에서는 대한의학회(2007년 제정), 대한한의학회(1999년 제정), 한국간호과학회(1970제정)등이 이미 짧게는 7년, 길게는 30여 년 전부터 중앙회로부터 학문적인 독립성을 부여받아 별도 독립된 법인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치의학회 역시 그동안 꾸준히 독립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만 재정 자립도 등의 문제로 현실화 되지 못했었다.
박준우 회장은 “지난 4월 치의학회장 선거당시 공약사항으로 치의학회의 사단법인화 추진을 강조한바 있다. 당선 직후 대한의학회, 복지부, 청와대 관계자 등을 만나 조언을 들었다”면서 “치의학회가 법인화가 안 되면 대정부 연구용역이나 정책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권리를 주장 할 자격 자체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또 “치의학회 법인화는 시기와 어떤 수순을 밟아서 진행을 할 것인가가 문제일 뿐 임기 내 꼭 할 것”이라면서 “다만 현재 치협이 전문의 경과조치로 인한 갈등, 입법로비 혐의에 따른 집행부 검찰 고발 등 여러 산적한 문제에 쌓여 있는 만큼 (밀어 붙이기 보다는) 치협과 협조해 가면서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지난 2010년 제정된 치과진정법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내년 제 2판을 제정키로했으며 최근 ‘영한한 이치의학사전’을 출간한 대한치과의사학회 이병태 회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최남섭 협회장은 “최근 전문의 문제와 관련해 내부의 문제를 외부의 힘을 빌어 해결하려는 시도에 대해 협회 집행부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되도록 내부 문제는 치협을 통해 창구를 단일화 해 주셨으면 한다. 오늘 회의에서 치과계 발전을 위한 뜻있는 결과들을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