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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비방글 무방비 노출 멍드는 개원가

"실력없고 돈만밝히는 00치과비추"...포털사이트에 의도적 글 도배 치과이미지 타격.

‘손가락 살인’으로 불릴 정도로 사이버 명예 훼손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지만 개원가는 아직도 인터넷 비방글에 무방비로 노출돼 시름하고 있다.

평판이 무엇보다 중요한 치과 등 의료기관에 있어 비방글은 이미지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국내 대표 포털 사이트인 다음, 네이버 등의 카페, 블로그 게시판에서는 특정 치과에 대한 비방글들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치과, 성형외과 등의 의료기관 피해자들이 모여서 만든 카페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해당 사이트에 건의를 하면 확인절차 후 대부분 게시글을 삭제할 수 있고 사이버수사대 등에 의뢰해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할 수 있지만 이미 병원에 대한 이미지는 무너질 대로 무너진 이후다.

그나마 발견이라도 하면 다행. 알지도 못하는 치과의 비방글이 인터넷을 떠돌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 치과 의료기관 비방글 왜 안 사라질까?

사이버 명예훼손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이처럼 치과 등 의료기관에 대한 비방글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뭘까?

하루에도 수십건씩 관련 고발을 접수하고 있다는 사이버 수사대 담당자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허위가 아니라 자신이 진료 중 직접 겪은 일을 쓴 사실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착각하거나 실명이 아닌 이니셜 등을 사용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글을 썼다가 고발 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게시판 등에 다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나 명예감정을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을 쓴 경우는 그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다만,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을 갖췄더라도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글의 내용에 거짓이 없고,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한 행위라면 무죄 가능성이 높다.

# 소문 확대 막기 위해 사전차단 중요
그렇다면 인터넷 상에서 비방글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온라인 블로그를 통해 사이버 명예훼손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예율의 허 윤 변호사는 “일단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게시판 등에 악의적으로 올라온 비방글에 대해서는 가능한 끝까지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다.

게시판 특성상 댓글이 달리면서 소문이 확대 재생산이 될 수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개인이 자신의 블로그 등에 치과 방문담 형식의 글을 올린 경우 치과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은 법적인 대응 보다는 빨리 게시글을 내릴 것을 요청하고 합의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허 변호사의 조언이다.


소송 등 법적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변호사 비용 등 소송에 따른 비용부담은 물론 시간적, 정신적으로 잃는게 더 많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