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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료 고액·장기체납자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 추진

건강보험을 비롯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에 대한 고액·장기체납자(법인포함)에 대해 근저당권부 채권에도 압류가 추진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2일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는 4대 사회보험료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처음으로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는 보험료체납자가 타인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자로 등기돼 있는 경우 근저당권상의 권리(근저당권부 채권)를 압류(소유자를 대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압류대상은 지역가입자 중 500만원 이상 체납자 1610명과 법인 1000만원 이상 체납사업장 556개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압류조치 및 추심, 경매 등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키로 했다”며 “향후에도 관세환급금 등 압류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