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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만원 수가고작 사명감에 했다가…매복치 발치 구강외과 의료분쟁 최다

총 47건 분쟁 중 신경손상이 16건 차지

5~6만원의 수가에도 불구 치과의사 사명감으로 매복치 발치를 시도했다가 의료분쟁에 휩싸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출간된 ‘대한나래출판사의 판례로 본 치과의료과오’가 소개한 구강외과 영역 의료분쟁 사례에 따르면 발치에 의한 신경손상이 총 47건의 의료분쟁 중 16건을 차지해 34%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법원 판결을 통한 예를 들어보면 지난 2007년 개인 치과의원에서 하악 사랑니 발치 후 감각이상을 호소한 환자가 해당 치과의원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낸 결과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방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치과의사가 환자의 사랑니를 제거하는 의료행위를 시행하게 됐으면 사랑니를 안전하게 제거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다해 진료를 시행해야 한다”면서 “이를 잘못해 3차 신경통의 영구장애를 입게 해 위자료와 기왕 치료비를 포함한 비용을 지급한다”고 판시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사랑니 발치 후 설신경손상으로 환자가 사랑니 발치 후 혀 마취가 덜 풀린 느낌이 있어 해당 치과의사에게 고통을 호소했으나 6개월간 신경이 돌아오지 않아 4년 후 치과병원에서 3차 신경 하악분지 설신경 지각이상 진단을 받았다. 이에 해당 환자가 소송을 제기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환자 청구액의 30%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개원가 발치 “어렵다” 호소

발치에 의한 신경손상 또는 감각이상이 가장 많이 발생하다 보니 개원가에서도 발치 치료 시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인천 A원장은 “발치는 물론 사랑니가 매복치일 경우 치료 과정은 더욱 어려워진다”면서 “매복치 발치 과정에서 치아가 파절되다 보면 치료 시간이 1시간을 넘어가기도 하고 자칫 신경 손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긴장을 많이 하게 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A원장은 “개원의들 중에는 진단 후 치과의원에서 발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바로 상위 의료기관인 치과병원 쪽으로 의뢰를 하는 경우가 꽤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발치 치료가 어렵고 힘든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수가에 대한 개원가의 볼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치과계의 현주소다.


서울의 B원장은 “단순 수가 때문에 발치를 의도적으로 안하는 개원의는 내가 판단하기엔 없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길게는 1시간이 넘는 매복치 발치치료를 하면 다음 환자 진료를 못 볼 정도로 힘든 경우가 있다. 이에 비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는 수가는 분명 1차 의료를 책임지는 의료인들을 힘 빠지게 하는 요소로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판례로 살펴 본 치과의료과오 대표저자인 김진 교수는 예방책으로 “치과의사가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치료 중·치료 후의 합병증 뿐 아니라 이에 따른 모든 가능성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면서 “환자가 의료분쟁과 관련해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법에 판단에 맡기는 것도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구강외과 영역에서 일어나는 의료분쟁에는 발치 후 신경 손상이나 감각이상 외에도 다른 치아의 발치 사례 ▲발치 후  감염 및 악교정 수술 후 사망 사례 ▲안면비대칭 수술 후 안면마비 증상 사례 ▲악관절 수술 후 발생한 악화된 턱관절 장애 사례 등도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