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의 의료과실로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과실이 크지 않다면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정형외과 전문의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방 소재 민간병원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던 중 환자 B씨가 패혈증으로 사망하자 유족으로부터 손해 배상을 요구받았다.
이에 A씨는 B씨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억 2000여만원을 지급한 후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은 바 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는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과실로 손해를 입힌 것이어서 고인 및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에도 패소 판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것”이라며 국가에 대한 구상권 인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