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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료인 명찰 패용 찬성”...의료계는 반대

“의료인 및 한의학·양의학·치의학·간호학 전공 실습생의 명찰 패용 찬성한다.”

한의협이 의료인들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 패용을 의무화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찬성입장을 밝혔다.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는 신경림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현행 의료법 제4조 제4항에 ‘의료인과 의학, 치과의학, 한방의학 또는 간호학 등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하기 위해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의료행위를 행하는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가 지나친 규제며 명찰로 인한 감염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한의협은 “아직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인 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진료실이나 병실 등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어 환자와 보호자들이 이들을 의료인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의료인의 명찰 패용 의무화’는 필요하다”며 “의료인이 본인의 실명이 새겨진 명찰을 패용하고 진료에 임함으로써 의료인으로서 보다 강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끼고 나아가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신뢰를 준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