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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위임진료 차단 ‘팔 걷는다’

서울지부 ‘영업사원 어시스트’ 제보 받아, 신고센터 가동…위반행위 근절 의지 피력

일부 치과 의료기관이 임플란트 영업사원에게 제품 설명을 이유로 임플란트 수술 진료 보조를 맡기는 사례가 있어 치과계 의료질서에 적신호가 켜졌다. 심지어 시술 부위의 봉합이나 방사선 촬영을 맡기는 일부 치과 의료기관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지부는 서울시 25개구회에 최근 공문을 보내 영업사원이 임플란트 진료보조를 하는 경우 서울지부 의료질서 문란행위 신고센터(080-282-2282)에 신고해줄 것을 요청하고 의료질서 위반행위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우선 전화를 통한 신고가 가능하고, 앞으로 서울지부 홈페이지 개편 시 신고센터를 마련해 체계화할 방침이다.


이재석 서울지부 법제이사는 “임플란트 영업사원의 수술 어시스트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아무래도 젊은 치과의사보다 연세가 있는 치과의사 사이에서 이뤄지는 것 같다. 문제가 터지기 전에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 법제이사는 “서울시청, 의약인단체와 협의체를 만들어 불법 의료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어 의료질서 문란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하고자 한다”며 “불법 사무장치과, 불법 생협치과, 1인1개소법 위반 행위 등 개원질서를 문란케 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위임진료 “해도 시켜서도 안돼”

의료법 제27조는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자격자인 일반인이 치과의사의 진료 업무를 한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이 된다.

또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는 법령으로 한정된 업무범위에 대해 의료보조를 할 수 있으며, 이들이 해야 할 일을 무자격자인 일반인이 한다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된다.


치과의사가 위임진료를 시켰다면 응당 의료법 위반이다. 위임진료 사실을 몰랐다 해도 법의 심판은 냉정하기 때문에 개원가에서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치과 내에서 이뤄진 면허범위를 벗어난 치과위생사의 의료행위에 대해 치과의사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고 치과의사에게 벌금을 선고한 바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며, 의료인이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면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신고센터 가동 적극 대처

서울지부는 불법 위임진료가 발생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최근 20여개의 임플란트 업체에 협조도 구했다.

영업사원의 임플란트 수술 어시스트가 불법 위임진료에 해당함을 공지하고 교육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치과에서 임플란트 진료보조 요구가 들어올 경우 불법 위임진료에 해당함을 알려 거절해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또한 더 나아가 임플란트 진료보조 요청을 한 치과 의료기관을 의료질서 문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지부는 “임플란트 업체 영업사원들의 불법 위임진료가 적발될 경우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영업사원도 고발할 예정”이라며 회원들이 불법 위임진료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