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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첫 사원총회 결의사항

“정관에 위배 무효” 판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지난해 사원총회를 통해 대의원총회 의장단 등을 해임키로 한 것은 정관에 어긋나므로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던 한의협 집행부는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가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참여를 결정하자 회원 전체의 의견을 묻겠다며 정관이 아닌 민법에 의거해 사원총회를 소집, 이를 통해 ‘시범사업 반대’와 ‘대의원총회 의장단 해임’ 등을 결정한 바 있다.


이는 보건의료단체 사상 첫 소집된 사원총회로 대의원회 결의를 무력화할 용도로 등장했던 만큼 당시 유관단체들의 초미의 관심을 모은바 있다.


최근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는 이정규 전 한의협 대의원총회 의장 등 49명이 한의협을 상대로 제기한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해 9월 열린 한의협 사원총회의 결의사항 가운데 대의원총회 의장단과 중앙감사를 전원 해임하고 3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기로 결의한 것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회 정관에 따르면 협회는 정관, 윤리위원회의 징계 또는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며 “사원총회에서의 해임 결의는 정관이 정한 징계절차에 위배돼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다만 사원총회의 나머지 결의사항의 경우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원고의 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