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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강도 상상초월 개원가 주의보

실수해도 샅샅이 ‘무관용 조사’ 잇따라, 5년치 탈루액에 가산세 40% 붙여 추징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하경제 양성화’를 목표로 치과의사를 포함한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되면서 이에 따른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탈세·탈루 적발을 통한 강력한 징세로 부족한 세수를 메운다는 세무당국의 방침에 따라 고의적으로 발생한 탈세·탈루에는 곱절에 가까운 추징금을 매기고, 실수로 발생한 탈루에도 강력한 조사를 천명하고 있어 자칫 작은 실수가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개원가에서는 세무법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평소에 출납 기록을 꼼꼼히 해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조언이다.

# 탈세와의 전쟁 ‘지금부터’
지난해 9월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은 “40%대의 소득적축률을 봤을 때, 강한 세무조사를 계속 유지하더라도 숨긴 소득을 더 찾아 낼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일회성이 아니며, 앞으로도 3~4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고 탈세와의 전쟁을 천명했다. 소득적축률이란 전체 소득액에서 탈루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여기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관련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세무당국은 자산가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다 쉽게 들여다 볼 수 있게 돼 어느 때보다 세무조사의 여건이 좋아졌다.


당연히 일선에서 뛰는 세무조사관들의 발놀림도 분주해졌다. 서울 한 세무서 관계자는 “사실상 경쟁이 붙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제보나 자체 분석을 통해 어느 정도 근거가 확보됐다고 판단되면 바로 조사에 들어간다. 치과의원의 적발도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 서울의 한 개원의는 최근 관할 세무서로부터 거액의 추징금 처분을 받았다. 세무조사는 그 원장의 5년 치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샅샅이 뒤져 결국 탈루혐의를 입증했고, 그 원장은 탈루액에 가산세 40%가 붙어 수십억에 가까운 추징금을 받고 현재 관할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있다.


# 차명계좌 사용은 ‘몰락의 지름길’

세무전문가들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엄중하다”며 “준법정신과 철저한 기록만이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의 흐름은 고의적 탈루든, 실수든 정상참작 없이 약 5년치 탈루액에 대해서 가산세 40%를 붙여 추징하기 때문에 약 두 배에 육박하는 추징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앞에서 언급된 원장 역시 이 같은 케이스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치협에 조언을 해주고 있는 한 세무사는 “가장 쉽게 걸리는 게 차명계좌다. 요새는 파파라치들도 많아서 다반사로 적발된다. 차명계좌를 쓰지 않는 게 상책이며, 진료비만 받는 통장은 따로 관리하는 등 용도를 분리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도 문제는 남는다. 관할 세무서에 사용하는 통장을 모두 신고해도, 가령 채무관계 같은 개인적 용도나 경비사용 같은 지출은 탈루로 오인되기 쉽다. 세무사는 “영수증 없는 지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는 전표에 메모를 해두고 서명날인하면 세무당국에서 다 인정해 준다”고 말했다. 현금영수증 발행 역시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이다.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구제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해당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하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다.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은 과세 불복에 대한 행정법원의 인정은 약 25%대(2013년)로 인색한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