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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 패혈성 쇼크 사망...“진료기록 사후 변조” 유족 손 들어

당뇨 등 지병 시술전 차트 기재 필수

지병인 당뇨를 앓던 환자를 대상으로 임플란트 10개를 식립하다 환자가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치과의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54세였던 환자 A씨는 B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 10개 시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2년간에 걸쳐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했다.


이후 원장 C씨는 환자 A씨의 보철물이 흔들리자 골유도 재생술을 한 후 하악 우측 7번에 임플란트를 식립했으나 같은 증상이 계속 나타나 항생제와 소염 진통제 주사약을 처방했다.


그러나 환자의 상황은 더욱 악화돼 수술 부위의 통증이 심하게 나타났으며, 호흡곤란 증세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패혈성 쇼크로 결국 사망했다.


C원장은 사망한 환자 측에서 진료기록지를 요청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하다 소송에 이르러 증거로 제출했다.


이 사건은 부산 지방법원 1심에서 유족의 일부 승소로 결론 났지만 피의자 C원장은 부산고등법원으로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2심에서도 유족 일부 승소 판결이 나 C원장은 사망한 환자 A씨의 가족들에게 2 600여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게 됐다.


부산 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진료기록지는 이 사건 소송을 위해 급조된 것이거나, 사후에 수정 가필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면서 “또 시술 전 또는 시술과정에서 환자에게 당뇨증세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는 취지로 기재된 진료기록지는 사후에 변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환자에 대해 수술이 가능한 정도의 혈당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 대한 어떤 자료도 없다”면서 “결국 약 22개월에 걸친 임플란트 수술 과정에서 당뇨 증세를 전혀 확인하지 않는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결국 법원은 “환자의 고통 호소에도 병원균 감염 또는 이로 인한 패혈증 가능성을 간과해 단순히 소염진통제 및 항생제만 처방하다 패혈증 발병 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신속히 감지하지 못해 조속한 진단 및 응급치료시기를 놓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