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한 현행 의료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의료법 제89조 중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제한한 제56조 제2항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9월 25일 밝혔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의료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경우, 소비자는 부작용 등 해당 의료서비스의 부정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의료피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의료광고는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의료서비스를 그 내용으로 하고 소비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따라서 의료광고는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진실해야 함은 물론 표현에 있어서도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헌재 결정은 부당한 의료광고 표현에 대한 규제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인 등의 비정상적인 광고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011년 5월 의사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흉터, 통증 걱정 없는 간단하고 정확한 유방시술기” 같은 문구를 게재하는 등 금지된 의료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소송 계속 중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및 제1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각하 및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연태 기자 destiny3206@dailydent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