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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료분쟁 발생시 환자책임 완화 추세

의료진 주의·설명의무는 갈수록 엄격 적용

최근 법원이 환자 측의 입증책임은 점점 완화하고 있는 반면 의료인의 설명의무는 매우 엄격히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환자측 입증책임 부담 덜어줘

‘판례로 살펴본 치과의료과오’를 출간한 이용환 변호사(법무법인 고도) 등에 따르면, 법원이 의료과실 입증책임의 특수성을 고려해 환자 측의 입증책임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환자 측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이유는 치료의 결과를 놓고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밝혀내기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환자 측의 입증책임과 관련해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 사람이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 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다”며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환자측)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하급심에서도 환자의 입증책임을 점점 완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과오소송에 있어 의사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손해를 주장하는 원고(환자) 측에 있다.


# 개원가, 더 세심한 주의 필요

이에 반해 의료인의 진료상 주의의무·설명의무는 엄격히 판단하고 있어 개원가에서 진료 시 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의료인의 주의의무·설명의무에 대해 “의사는 반드시 병을 완치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선의 주의로서 병을 치료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다”며 “환자에게 질환의 증상, 치료방법 및 내용, 그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해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수술이나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하급심 판례에서도 “의료과실이 없더라도 수술에 대한 설명에 환자의 이해가 부족했다면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송이정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전문위원(변호사)은 “법원이 환자 측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원고의 승소율이 확연히 높아진 것은 아니다”면서 “대법원 판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법원이 의료진의 설명의무를 매우 엄격히 판단하고 있으므로 개원가에서 진료 시 보다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