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됐지만 폐지되고, 다시 부활하긴 했지만 통폐합됐다. 그 후로도 몇 차례 이름이 바뀌면서 근근이 명맥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다름 아닌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구강보건 행정체계의 현주소다.
권명화 씨는 ‘구강보건 행정체계에 관한 연구’를 제목으로 한 논문에서 우리나라 구강보건 행정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권 씨는 “지금 현 상태는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중앙부처에는 구강보건 전담 행정부서가 없고, 상급 지방정부인 시·도에도 구강보건 행정부서가 설치돼 있지 않아 구강전문 인력이 아닌 타 보건직렬에서 구강보건행정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지식이 미흡하다보니 업무의 연계성이 원활하지 않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
권 씨는 “사업의 주체가 되는 보건복지부와 시·도에 구강보건행정 부서를 설치하고 구강전문인력을 확보해 구강보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생애주기별 평생 구강건강 관리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구강보건 행정조직을 축소, 폐지하기보다는 인력을 더 확충해 구강보건정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다.
# 구강·생활건강과로 연속·전문성 떨어져
우리나라 구강보건 행정조직의 운명이 참으로 기구하다. 1997년 중앙정부의 구강보건과 설치와 2000년 구강보건법 제정 등을 통해 국가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으나 2007년 구강보건과가 폐지되면서 본격화되기도 전에 위기를 맞았다.
현재는 구강·생활건강과라는 이름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나마도 몇 차례 조직개편과 연관이 없는 타 업무와 묶이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진범 교수(부산대 치전원 예방치학교실)는 “지난해 ‘제5차 아시아 수석구강보건담당관 회의’에 참석했는데 원칙적으로 각국에서 보건부 구강보건행정을 담당하는 수석 치과의사들이 참석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조직이 없어서 구강보건행정을 담당하는 정부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대신 참석하게 됐다”고 회상했다.
세계 선진국 각국에서는 대부분 국가차원에서 구강보건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부서를 확보하고 있으며, 해당부서의 실무 책임자는 공중구강보건 전문의 또는 예방치의학 전공자로 구성돼 있다<표 참조>.
치협은 보건복지부에 구강보건과 치과의료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치과의료정책관’ 설치를 목표로 ‘치과의료정책관 설치를 위한 치과계 TFT’를 구성한 바 있다.
치과의료정책관이 마련되면 전문성 확보, 부처 간 연계성 및 소통력 강화 등이 이뤄질 수 있어 치과계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보다 효율적으로 모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