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발 파라벤 치약 유해성 논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독성학회와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이하 예방구강보건학회)가 파라벤와 관련해 유해성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아울러 어린이 치약 등 영유아 제품에 한해서는 파라벤 함량 허용치 등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국독성학회(회장 조명행 ·이하 독성학회)와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회장 박태균)은 지난 13일 ‘치약 파라벤의 안전성과 대안’을 주제로 한 국회 긴급 심포지엄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도서관에서 개최했다<사진>.
# 독성학회 “파라벤 안전”
이날 ‘파라벤 치약 사건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를 주제로 발제자로 나선 김형식 교수(성균관대 약대)는 “파라벤 성분의 유해성 논쟁은 확대 해석된 주장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약하다”고 결론 내렸다.
김 교수는 “파라벤의 일반적 독성은 매우 약할 뿐 아니라 유방암을 일으키거나 정자수 감소 또는 운동성에 미치는 상관성이 없는 등 내분비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이 유해하다는 주장과 관련 “파라벤이 치약을 통해 경구로 흡수될 경우도 거의 배출되는 등 인체 축적은 거의 없다”면서 “국제암연구소나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도 파라벤을 독성물질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파라벤이 무해하다는 것은 관련 자료를 통해 입증이 됐다. 다만 어린이용 치약 및 의약외품 등에 첨가제로 사용하는 것은 향후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인체 위해성 평가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이날 심포지엄에는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등이 참석, 파라벤 유해성 논란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의견을 전달했다.
황 부회장은 “치약 또는 화장품 등 널리 사용되는 파라벤과 관련해 유해성 논란이 일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소비자는 매우 불안하다”면서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파라벤 사용여부와 함량 표시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독성학회 심포지엄과는 별도로 예방구강보건학회에서는 “현재 식약처에서는 치약 보존제로서 총 4종류의 파라벤의 사용만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메틸 파라벤(0.2% 이내), 프로필 파라벤(0.2% 이내), 메틸에스텔나트륨파라벤(0.2% 이내), 프로필에스텔나트륨파라벤(0.1% 이내) 등으로 EU에서 사용하는 0.4%이내(혼합의 경우 0.8%)기준과 일본의 1.0% 기준보다 훨씬 강력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치약 내 파라벤 함량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용덕 경희치대 교수 이의 제기 “유럽 규제 강화…국내안전은 모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박용덕 교수(경희치대 예방치과)가 참석, 파라벤이 안전하다는 관련학회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했다. 박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유럽에서 전면 금지쪽으로 간다고 발표하면서도 국내에서는 현실적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한다”면서 “또 안전하다고 주장하면서 어린이용품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전문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발표”라고 반박했다<사진>.
아울러 박 교수는 “(발제자의 발표에 따르면) 파라벤의 피부접촉이 구강섭취보다 위험하다는 해외자료를 제시했는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치약이 화장품으로 분류되고 있다”면서 “피부에 더 위험하다는 해외자료를 근거로 제시했으면, 해외 기준에 따라 치약은 화장품이므로 음식물보다 더 위험하다고 주장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오류를 지적했다.
한편 파라벤 유해성 논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하면서 제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곧바로 파라벤이 안전하다고 공식해명을 했으나 김 의원이 자료를 조작했다고 재반박함으로써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