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 보다 직원은 3배, 예산은 10배임에도 불구, 실제 분쟁 조정건수는 오히려 적어 소비자원으로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소비자원과 의료중재원의 지난해 의료분쟁 접수 및 처리건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소비자원은 의료분쟁 상담 3만7335건 중 피해구제 981건, 분쟁조정 617건으로 상담건수의 4.3%를 피해구제 및 조정했다.
반면 의료중재원은 상담 3만6099건 중 3.9%에 불과한 1397건을 조정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연간 예산이나 담당 인력은 중재원이 훨씬 많았다. 소비자원의 연간 예산은 10억 원인데 반해 의료중재원은 13배가량 많은 129억 원이었다.
담당인원도 소비자원은 담당인력 22명, 상임위원도 2명이었지만 의료중재원은 각각 71명, 12명에 달했다.
지원 제도에서도 큰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분쟁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분쟁 접수 후 피해구제 및 조정이 가능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을 지원했다.
하지만 의료중재원은 사업자가 조정절차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경우 조정신청이 각하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지원하거나 피해를 구제해 주는 기능도 없었다.
김재원 의원은 “의료사고 증가로 분쟁조정 건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원화된 의료분쟁조정기관간 업무 중복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중재원을 소비자원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