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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비대위, 복지부 TF 불참 선언

치협 “깊은 유감…남은 기간 회원 피해 최소화 총력”



치협은 최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치과간호조무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곽지연·이하 간무협 비대위)가 보건복지부 TF팀 불참을 선언한 것과 관련 깊은 유감을 표하며 “남은 기간 회원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치협, 보건복지부, 치위협, 간무협 등 4개 단체는 내년 2월말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의기법) 계도기간 만료를 앞두고 그동안 8차에 걸쳐 비공개 TF 회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간무협 비대위는 11월 7일 최종 합의안 도출을 일주일여 앞둔 11월 2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 TF 회의에 치과 간호조무사 역할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담보될 때까지 참여하지 않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8차까지의 TF 회의는 치과에서의 간호조무사 역할에 대한 법적 보장이 아닌 단체별 협의를 통한 업무 조정이라고 판단, 법적 보장 없는 회의 참여는 있을 수 없다”며 “치과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대한 법적 보장에 전력투구키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또한 “치과위생사가 치과에서 주사, 수술보조, 투약, 혈압 및 맥박측정, 간호관리 등의 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명백히 의료법 위반”이라며 “현재까지 치과위생사들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묵인해온 정부 및 치과계 관행을 바로잡고 의료법과 의기법을 준수한 치과인력 배치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비대위는 ▲치과위생사 의료법 위반 행위 규탄 ▲치과위생사의 의료법 위반 신고센터 운영 ▲치과위생사 단독근무 치과의원 및 치위생사가 수술 어시스트를 수행하는 치과병원의 불법 사례를 수집함으로써 치과간호조무사가 치과위생사의 보조인력이 아닌 치과 필수 실무인력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곽지연 비대위 위원장은 “법적 담보가 전제되지 않은 채 간호조무사들이 치위생사의 보조인력으로 전락되는 업무 논의는 무의미하다”면서 “향후 치과위생사들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명백하게 공개하고, 치과간호조무사가 치과위생사의 보조인력이 아닌 치과에서의 필수 실무인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치협 “합의안 도출 최선 다할 것”
이와 관련 TF 실무 회의에 참석중인 강정훈 치무이사는 “내년 2월말로 의기법 계도기간이 만료되면 간호조무사만을 두고 있는 치과들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치협은 TF회의를 통해 직무분석을 진행하면서 방어책으로 간호조무사들이 필드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7일 9차 회의를 통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었는데 최종 합의안 도출을 일주일여 남겨둔 시점에서 간무협이 TF 회의 불참을 통보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치무이사는 “아직 2월말까지 기간이 남아있고 TF도 열려 있는 상황인 만큼 남은 기간 회원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