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처방전을 발행해 수천만원을 부당청구했다가 적발된 간호조무사에 대한 책임이 원장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지방의 A 의원의 B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의원의 간호조무사 C 씨는 인근 약국과 공모해 전자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후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고 진찰료 등을 허위 청구하다 복지부에 적발됐다.
복지부는 해당 의원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해 약 79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B원장은 “직원의 부당청구 사실을 몰랐다”며 법에다가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법원은 직원 관리를 못한 원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C씨는 약 31개월 동안 임의로 전자기록부에 접근해 조작하며 허위 처방전을 발행했다. C 씨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비위행위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의료인은 직원이 허위로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