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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치과서 넘어져 다치면 누구 책임?

상당수 예방교육 안한 의료기관 배상판결, 체어·계단·대기실 등 안전수칙 부착해야

치과 대기 중인 환자가 미끄러져 다쳤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의료기관에 책임이 있다는 유사한 판결이 나오면서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의료기관 내 낙상사고의 사법부의 판단은 의료기관의 낙상사고 예방조치 미비를 이유로 의료기관의 책임을 묻고 있다.


환자 A씨는 좌측 슬관절 가성 통풍에 따른 관절경하 세척 및 변연절제술을 받고 B요양병원에서 입원 하던 중 병실 침대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떨어져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을 입는 낙상사고를 당해 해당 병원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법원은 “피고 병원은 보호자에게 낙상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낙상 위험에 대해 안내문을 교부하거나 필요한 교육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점에 비춰보면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못한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손해배상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급성 백혈성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입원 한 뒤 치료를 받던 중 침실에서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해 환자 보호자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법원은 해당 병원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환자 보호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환자를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하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낙상 사고의 위험성,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과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보호자인 원고 C가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을 교육해야 함에도 이러한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같이 환자들의 낙상사고 책임을 의료기관의 몫으로 돌리고 있는 추세에 환자들을 대상으로 낙상사고에 대한 고지나 수칙만 마련돼 있어도 의료기관의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 이 가운데 일선 치과병원에서 낙상사고 안전수칙을 실제로 제시하고 예방하고 있는 치과병원이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에스플란트 치과병원은 ‘낙상예방을 위한 6가지 안전 수칙’을 환자들을 대상으로 공지하고 있다. 유니트 체어는 물론 계단이나 대기실 등에도 안전수칙이 벽면에 부착돼 있다.


에스플란트 치과병원의 낙상 예방 안전수칙에 따르면 계단과 진료체어에 오르내릴 때 낙상사고가 나지 않도록 유의하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직원들에게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도록 고지하고 있다.


에스플란트 관계자는 “올해 5월부터 치과병원 인증제를 실시하면서 진행됐던 부분으로 환자에게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낙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낙상사고 예방수칙을 환자들이 단순히 인지하는 차원을 넘어 이해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낙상사고에 대비한 자체 매뉴얼도 확보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