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에 면허신고를 완료한 치과의사 8656명은 내년 2015년에 2차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치협 회무지원국은 “일괄신고 기간 중 2012년에 신고한 회원 8656명은 법령에 따라 2015년에 2차 신고연도가 도래해 치협은 이에 대해 신고대상 회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지난 11월 22일 열린 ‘치협 총무위원회 및 총무이사 연석회의’에서 보고했다.
회무지원국은 “각 지부에서도 소속 회원들 중 2015년에 신고해야 할 회원들이 인지하지 못한 채로 신고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신고 등에 대해 적극 독려·홍보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면허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2년 4월 29일부터 2013년 4월 28일까지 1년간 2012년 4월 28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의료인에 대해 의료인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을 일괄신고 받은 바 있다.
2013년 4월 28일자로 일괄 신고 종료 시 치과의사 2만4264명이 신고를 완료했으며, 10월 말 현재 치과의사 2만4846명이 신고를 완료했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란 의료인이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 연도 기준 3년마다 신고하면 된다<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