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치협이 검찰의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이하 의협)가 공정거래위의 조사를 받는 등 의료단체가 혹독한 계절을 겪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전범수)역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아 ‘정치인 후원금’을 캐내기 위해 검경 등 사정기관이 과도하게 동원되는 것 아니냐는 의료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의협은 공정위 카운터파트?
의협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다. 지난 5월 노환규 전 의협회장은 원격진료 등에 반대하는 3.10 의사총파업을 이끈 후 공정위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했고, 의협은 과징금 5억 원 추징이라는 철퇴를 맞았다.
당시 공정위는 “의사협회가 집단휴진 결의로 환자의 국민의 건강·보건권을 침해하고, 개별 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진료여부 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 집단 휴진에 대한 ‘보복성 처벌’임을 드러냈다.
지난 11월 19일에는 공정위 조사관들이 동부 이촌동 의협회관을 전격 방문해 오후까지 조사를 벌였다. 1차 소환과는 양상이 다르지만, 시기상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게 의료계 관계자들의 평가다.
의협은 최근 추나요법 급여화 문제로 한의협과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5년 전에 불거진 ‘한방의료기관의 초음파기기 판매’ 문제를 다시 꺼내 고발을 접수하고, 전격 조사가 들어오는 것은 다른 저의가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물론 표면상의 이유는 초음파기기 문제이지만, 원격의료 등 다양한 사안이 불거진 상황에서 시기가 적절치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 물리치료사 협회도 압수수색.
지난 11월 6일 검찰이 물리치료사협회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2010~2012년 협회비 일부가 부당하게 사용됐다는 ‘횡령’ 건이었는데, 이 역시 시기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국회에 5건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계류돼있고, 이 돈의 일부가 야당의원에 ‘청원 비용’으로 들어간 정황을 검찰에서 노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물리치료사협회 측은 “아직 조사를 받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말하기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외부에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다소 억울한 게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은 최근 일련의 흐름들을 ‘야당 탄압’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성수 대변인은 “검찰이 여당 의원들에게 흘러간 거액 후원금은 외면하면서 야당 의원들의 소액 후원금은 사사건건 트집잡고 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당력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의과의 한 의사도 “복지부나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계가 분열되고, 분란이 많을수록 대응하고 협상하기 쉬울 것이다. 일련의 흐름들을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즉, 정치학의 고전테제인 ‘이이제이’와 ‘Divide and Rule’, 상대 진영을 분열시켜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논리를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