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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강압적 현지실사 재발 방지하겠다”

의료기관 현지조사 적법절차 원칙 지켜야,환자건강권·의료진 진료권 반드시 준수를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및 정부의 강압적인 의료기관 현지 실사로 인해 일선 의료기관과의 마찰을 빚는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토론회가 개최됐다.

건보공단 등은 이날 토론회에서 강압적인 현지실사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건보공단의 현지 실사에서 의료기관과의 마찰을 일으킨 사례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경찰관, 건강보험공단 및 민간 보험회사 소속 직원이 의료기관 수술실까지 들어가는 등 무리하게 조사를 진행한 A이비인후과 압수수색 사건을 강도 높게 비난한 바 있다. 그 당시 A이비인후과 현지 실사로 인해 수술이 7분 30초 동안 중단돼 강압적이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또 최근에는“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A의원의 B원장이 복지부와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양 기관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최근 판결하는 등 현지조사를 둘러싼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문정림 의원은 지난 11월 27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공동으로‘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으로 본 환자 건강권 및 의료인 진료권 확보방안-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제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유화진 변호사는“의료기관에 대한 공권력 행사인 현지확인, 현지조사에 과정에서도 적법 절차의 원칙은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인석 의협 보험이사도 “건보공단이 보험수금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이 아닌, 실적을 목적으로 현지확인과 현지조사를 한다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현지 실사를 할 경우 보다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정승열 건보공단 급여관리실장은“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은 어떤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이라며“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표준업무지침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