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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검사 예약땐 주민번호 수집 가능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포함, 환자 단순 시간예약시 수집은 금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이하 복지부)와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이하 행자부)가 병의원에서 진료 예약 시 환자의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행자부는 지난 11월 28일 “병원이 환자들의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진료·검사 목적으로 예약을 받을 때엔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의원에서는 병원 내 진료 ·검사를 예약할 때나 건강보험 자격 등 확인 시 필요할 경우 환자의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가능해진다. 복지부와 행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예외규정을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8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강화됨에 따라 각 의료기관에서도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돼 의료기관 및 의료단체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불만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병원 예약 접수 때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말고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정도만 파악하도록 했는데, 이를 두고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등을 중심으로 “주민번호가 없으면 환자 신원파악이 부정확해질 수가 있다”고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던 중 2개월을 남긴 지난 11월 말 ‘환자 안전’등을 이유로 병협 측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했다.


다만 병원 내에서 단순히 시간약속을 위한 목적으로는 주민번호의 수집 허용은 현행과 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초진 환자의 문의전화가 자주 걸려오는 치과의 경우, 내방을 권하는 차원의 응대 전화에서 주민번호를 물어보는 행위가 원천 금지된다는 뜻이다.


복지부와 행자부는 이와 별도로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근거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한 경우에도 병원 내 별개의 인증방식 도입 등을 통해 민감한 정보의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