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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제자논문 대필 치대교수 2명 집행유예

A치대 교수들이 박사학위 논문 작성을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11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치과의사 7명으로부터 논문작성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A치대 교수 B모 교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C모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2년 선고했다. 해당 교수에게 금품을 건넨 치과의사들에 대해선 모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해당 교수 2명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치과대학원 석·박사 지도교수 등으로 활동하면서 치과의사인 학생들로부터 논문 작성 등을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