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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베릴륨 사용 보도 명예훼손 아니다”

유디치과, PD수첩 상대 패소

유디치과가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이 함유된 치아보철물을 사용했다는 MBC PD수첩의 의혹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유디치과병원그룹 원장 김모(49)씨가 MBC와 PD수첩 담당 P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지난 12월 23일 밝혔다.


유디치과는 한국과 미국에 100개 이상의 체인이 있는 대형 치과체인업체로서 MBC PD수첩은 지난 2011년 8월 ‘의술인가, 상술인가’라는 제목으로 대형치과체인업체의 발암물질 치아보철물 의혹을 제기했다.


PD수첩은 “국제암연구서는 베릴륨을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2009년 식약청은 베릴륨의 허용기준치를 2%에서 0.02%로 조정하고 기준치를 넘는 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금지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유디치과는 그 당시 “이 사건 보도 당시 위 T-3는 수입 및 제조 금지품목이 아니었고 시장에서 평온·공연하게 유통되던 제품이였다”면서 “‘유디치과가 수입·제조가 금지됐으며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는 재료인 T-3를 이용해 보철물을 만들었다’는 내용의 이 사건 보도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유디치과의 주장에 법원은 PD수첩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 사건 보도는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보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