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75세이상 적용…내년엔 70세부터
지난해 스케일링에 이어 올해 7월부터는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도 건강보험이 전격 시행돼 치과계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적용개수는 1인당 2개(평생개념)까지며, 적용부위는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에 급여를 적용하되, 전치부(앞니)는 구치부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해서만 급여가 적용됐다. 아울러 부분틀니를 급여 적용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2개는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인 임플란트 보험화로 인해 개원가를 대상으로 한 보험교육 열풍도 불어 관련 학계와 업계에서의 임플란트 관련 학술 및 구체적인 보험적용 내용에 관한 세미나가 인기를 끌었다.
한편 임플란트 보험은 올해 7월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급여화를 시작해 오는 2015년 7월 70세, 2016년 7월 65세까지 대상을 확대해 시행될 방침이다.
77조3항 시행, 전문과목 표방 치과 등장
올해 1월 1일부터는 의료법 77조3항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가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게 됐다.
본격적으로 내 치과 옆에 전문과목을 표방한 치과의원이 등장한 것.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전문과목 표방 치과의원은 12개 기관으로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교정치과를 표방한 기관이 제일 많았다.
의료법 77조3항은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올해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소수정예 전문의제도 유지’ 정책을 강력히 견지하고 있다.
현재 치협이 경과조치 시행을 요구하는 기존수련자단체와 이를 단행하려는 복지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며, 내년 초 헌재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77조3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전문의제도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문 전 룡플란트 대표 구속
김용문 전 룡플란트 대표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조세포탈의 가중처벌, 이하·특가법) 혐의로 지난 7월 초 구속 수감됐다.
검찰은 “구속 수감된 시기는 지난 7월 초로, 7월 20일경 기소됐다”면서 “세금탈루 금액이 크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 구속 수감했다”고 밝혔다.
룡플란트는 사실상 해체수순을 밟고 있다. 룡플란트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지점들의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대부분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룡플란트는 1인 1개소 개정의료법 시행이후 룡플란트는 전국 각 지점 매각을 완료한 상태로 합법 전환 수순을 거쳐왔다.
룡플란트 관계자에 따르면 “룡플란트는 30개 이상의 지점이 모두 매각이 된 상태”라면서 “매각 형식은 인수하는 원장들의 자금 상황을 고려해 일시불 또는 할부로 매각을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영리화 저지 보건의료계 총력전
올 한해 보건의료계를 포함해 시민단체, 국회 등에서 의료 영리화와 관련해 찬반논쟁이 격화된 시기였다.
치협과 보건의료계를 비롯한 시민단체, 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에서는 정부가 의료영리화 정책을 강행한다면 의료비 상승은 물론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자본이 보건의료계에 진출, 의료의 특수성을 도외시 한 채 영리만을 추구만을 몰두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의료영리화에 대한 폐해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의료영리화의 핵심인 의료법인간 인수합병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여당 고위층에서는 의료영리화 정책의 모태가 되고 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공공연히 강조하는 등 겉과 속이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갈등이 계속 첨예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검찰, 치협 전격 압수수색에 무차별 소환
치협은 올해 유난히 추운 겨울을 맞고 있다.
지난 10월 말 검찰이 치협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시작된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가 전·현직 임원과 치협 직원을 대상으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최남섭 협회장을 비롯한 현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택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한편, 김세영 전 협회장 등 ‘1인 1개소법’ 통과에 앞장 선 전직 임원들을 검찰에 수시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의 치협 압수수색은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이 ‘1인 1개소법’ 통과를 두고, 입법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현직 의원 12명과 전직 의원 1명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검찰의 수사는 야당을 탄압하고 말살하려는 기획수사로 야당 의원의 정당한 입법 활동에 대한 탄압이며 정상적인 후원금에 대해 편파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수사”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62년만에 선거제 개선…투표율 66.2%
최남섭 협회장이 치협 제29대 협회장 선거에서 기호 1번 김철수 후보와 기호 3번 이상훈 후보를 누르고 협회장으로 당선됐다. 이상훈 후보와 2차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최남섭 협회장이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지난 4월 26일 The K-서울호텔에서 열린 협회장 선거는 치협 역사상 62년만에 선거제도가 선거인단제로 개선돼 치과계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선거에는 1481명의 선거인단 중 980명이 투표해 66.2%의 투표율을 보였다.
최남섭 협회장은 ‘내게 힘이 되는 치협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으로 ▲관통 ▲소통 ▲형통의 ‘3통 공약’을 내세웠다.
당선직후 소감에서는 “민심은 천심, 회원 여러분의 뜻을 하늘의 뜻으로 알고 모든 협회 정책은 회원들의 눈높이에 맞춰 가겠다.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다. 모든 열정과 경험을 쏟아서 희망찬 치과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보조인력 업무범위 놓고 직역갈등 최고조
의기법 시행에 따른 계도기간이 내년 2월말 종료를 앞두고 올 한해 치과계는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범위를 두고 직역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계도기간 종료 후 의기법에 명시된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간호조무사가 했을 경우 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도 처벌을 받게 된다.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치과위생사가 없는 치과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위해 치협, 치위협, 간무협 등이 포함된 TF를 구성해 8차까지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군다나 간무협이 비대위까지 구성해 더 이상의 회의 참여를 거부했고 “치과위생사가 주사행위, 투약, 신체계측, 간호관리 등 간호행위를 수행하면 의료법 위반이 된다”며 맞불 작전을 펼쳐 갈등은 더욱 가중됐다.
문제는 구인난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이다. 자칫하면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치과의사 모두가 범법자로 몰릴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
치과계 흐리는 ‘바이럴 마케팅’ 기승
치과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환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바이럴 마케팅’이 일부 의료관련 카페등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린 한해였다.
2006년 개설된 ‘철○○ 카페’는 회원 수 33만 명을 보유한 인터넷 카페로 임플란트, 교정, 양악수술 등의 공동상담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신환을 특정 치과병·의원에 알선해 준 행위가 포착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또, 147만 명의 회원 수를 자랑하는 ‘쭉○카페’는 ‘월비 없는 치아교정’, ‘치아교정대박할인’등의 세부 게시판을 운영하며 1등 당첨자 치아교정 100% 지원, 2등 50% 지원, 3등 할인 등의 가격할인 이벤트를 진행해 관련 학회와 일부 지부가 대응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혼탁해진 상혼에 대해 치협을 비롯한 의협·한의협 등의 의료단체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의료광고, 바이럴 마케팅의 사례를 수집해 고발조치하는 등의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사무장병원 무더기 적발, 1인 1개소법 위반 첫 기소
올해도 의료생협을 가장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1인1개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가 발생해 개원가에 충격을 줬다.
최근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시행한 유사 의료생협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49개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적발돼 관련자 35명이 검거(구속 1명)되고, 부당 청구된 1510억 원이 환수 조치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유사 의료생협 사무장병원 단속에서는 지난 6월부터 지난 11월까지 의료생협이 개설한 61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진행, 이 중 49개소(80.3%)가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졌으며 59개소(96.7%)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앞서 올해 초에는 척추 전문병원인 튼튼병원 중 일부가 1인1개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28억 원의 급여비를 환수 조치한 바 있다.
‘ZOE’ 판매 부활 ‘디펄핀’ 종료에 개원가 ‘촉각’
올 한 해 치과 개원가는 ZOE, 디펄핀, 아말감 등 임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치과 재료들의 ‘운명’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먼저 지난 9월 치과용 시멘트 ‘ZOE’가 2년 4개월 만에 판매 재개에 들어갔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수입 중단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선 회원들은 재고를 아껴 쓰거나 일부 대체재를 사용하는 등의 불편을 겪었지만 재수입 요구와 민원이 빗발치자 결국 치협 자재·표준위원회와 수입사 측이 나서 재수입이라는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또 지난 2월 28일로 최대 사용 유효기간이 종료된 ‘디펄핀(DEPULPIN)’의 경우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역 개원가를 대상으로 지역 식약청이 디펄핀 사용 집중 단속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심이 집중됐으며, 전년도 국제수은협상에서 사용저감 조치 대상으로 분류된 치과용 아말감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논의에도 시선이 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