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을미년 새해 변화되는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시행령’ 적용에 따른 계도기간이 오는 2월말로 종료된다.
의기법에서 정한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간호조무사가 하게 될 경우 의료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된다.
또 2012년에 면허신고를 완료한 치과의사 8656명은 올해 2차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7월부터 70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틀니 급여화 등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새해에는 담뱃값이 평균 2000원 오른 4500원 선으로 인상 된다. 특히 이렇게 마련된 재원 중 상당부분이 금연치료 급여화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치과계도 국민구강보건증진을 위한 치과금연치료의 효율성에 대해 적극 알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도입된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차등 점수제에 따라 올해 31개 수련기관의 현장실태조사가 면제되며 2016년 레지던트 선발을 위한 필기시험이 공동으로 시행된다.
한편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TIS:Tax Integrated System)이 전면 개편됨에 따라 향후 세금을 적게 내려는 시도가 완전 차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합의점 찾지 못해 갈등 고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시행령’ 적용에 따른 계도기간이 오는 2월말로 종료된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의기법에서 정한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간호조무사가 하게 될 경우 의료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된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치과위생사가 없는 치과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치협, 치위협, 간무협 등이 포함된 TF를 구성해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더군다나 간무협이 비대위까지 구성해 더 이상의 회의 참여를 거부하면서 “치과위생사가 주사행위, 투약, 신체계측, 간호관리 등 간호행위를 수행하면 의료법 위반이 된다”며 맞불 작전을 펼쳐 갈등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때문에 계도기간 종료 후 치과계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치협이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서울지부와 25개구회장협의회가 ‘의기법 시행령’적용의 한시적 연장 및 간호조무사 업무영역 확대를 복지부에 청원해 놓은 상태인 만큼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볼 여지가 남아있다.
■ 치의 8656명 올해 2차 면허신고 해야
2012년에 면허신고를 완료한 치과의사 8656명은 올해 2차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면허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2년 4월 29일부터 2013년 4월 28일까지 1년간 2012년 4월 28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의료인에 대해 의료인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을 일괄신고 받은 바 있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란 의료인이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 연도 기준 3년마다 신고하면 된다.
특히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는 효력이 정지돼 의료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됨으로 면허신고에 유의해야 한다.
■ 노인 임플란트·틀니 70세 이상 적용 확대
지난해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틀니 급여화가 시행된 가운데 7월부터는 70세 이상으로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건강보험 부담률을 50%로 가정해 적용대상을 지난해 75세 이상 노인에서 2015년 70세 이상 노인, 2016년 65세 이상 노인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했을 때 약 1조6000억~1조7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또한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을 2.2%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환산지수)는 지난해 75.8원에서 새해에는 77.5원으로 인상된다.
■ 담뱃값 인상 세수 금연치료 급여화 사용 기대
새해부터 담뱃값이 평균 2000원 오른 4500원 선이 된다. 특히 이렇게 마련된 재원 중 상당부분이 금연치료 급여화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흡연수단이 구강인 만큼 치과계도 국민구강보건증진을 위한 치과금연치료의 효율성에 대해 적극 알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음식점 내 흡연이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커피숍 내 흡연석도 운영이 금지된다. 단, 별도의 공간에 흡연실을 설치하면 흡연이 가능하다.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전자담배 역시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 분류돼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31개 수련기관 현장실태조사 면제
지난해 도입된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차등 점수제에 따라 올해부터 90점 이상을 받은 14개 기관이 2년 간 현장실태조사를 면제 받는다.
90점 미만에서 80점 이상 17개 기관은 1년간 현장실태조사를 면제 받는다. 80점 미만 기관들은 예년처럼 매년 현장실태조사를 받아야 한다.
신규신청 기관이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 지정취소 또는 철회됐다가 재지정 된 기관의 경우는 점수와 상관없이 3년간 매년 실태조사를 받아야 하며, 서류심사는 현장실태조사점수와는 상관없이 기존대로 모든 기관이 매년 받아야 한다.
■ 레지던트 선발 공동 필기시험 시행
올해부터 2016년 레지던트 선발을 위한 필기시험을 공동으로 시행하게 된다.
이는 전공의 선발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변화다.
지난해에는 희망 수련기관에 한해 시범적으로 공동 필기시험을 시행해 140명이 응시했다.
올해에는 이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시험을 주관하는 대한치과병원협회(협회장 류인철)는 수련기관 간 서열화 및 지역 간 불균형 방지를 위해 석차를 제외한 지원자의 원점수 만을 지원한 해당 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 국세통합시스템 전면개편 탈세 구멍 완전 차단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TIS : Tax Integrated System)의 전면개편이 곧 완료되고 올해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국세청이 지난 1996년 전국 세무관서를 하나의 전산망으로 연결, 신고·조사 등 기능별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한 TIS를 구축했으나, 이후 세법 개정 및 30여종의 신규 시스템 추가 등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노후화와 변화된 세정환경에 대응한 효율적인 세원 관리, 납세 서비스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관련법에 이어 최근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법이 본격 시행된데 이어 TIS까지 업그레이드되면 세금을 적게 내려는 시도가 완전 차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