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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조선 치협 입법로비 보도 언중위 “반론보도문 게재하라”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가 주간조선 인터넷판에 게재된 ‘[속보] 주간조선 ‘치협 입법로비’ 보도 4개월 만에 특종 확인’ 제하의 기사에 대해 반론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결정했다.

치협과 서울지부는 주간조선의 보도를 허위보도로 규정하고 언중위에 제소했고, 지난 12월 29일 주간조선 측이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는 언중위의 중재를 얻었다.


주간조선은 지난 11월 10일자로 ▲치협이 SIDEX를 통해 매년 15억원 안팎의 수익금을 거둬 이 중 일부를 비자금 형태로 운영 ▲치협이 SIDEX를 공동 개최했던 치과기자재단체의 계좌를 이용해 비자금을 관리하고 유용했다는 등의 내용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언중위는 주간조선 1월 11일자(2339호) 31면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3일 이내에 인터넷주간조선 홈페이지 ‘시사’섹션 초기화면 기사목록 중간 이상에 반론보도문을 24시간 동안 게재하며, 보도 이후에도 기사 DB에 보관해 검색되도록 할 것 등을 주문했다.

또 주간조선이 이행을 지체할 경우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1일 5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치협과 서울지부에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반론보도문에는 “치협과 서울지부는 별개의 독립적인 단체이고, 2006년~2011년까지 서울지부가 치산협과 SIDEX를 공동개최한 때부터 2012년 이래 서울지부가 단독으로 개최하고 있는 현재까지 해당 전시회의 수익금은 SIDEX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돼 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