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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병원급 의료기관 환자안전 전담인력 의무화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환자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환자안전법이 지난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신해철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법원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본안 전 증거조사절차)’ 도입을 추진하면서 환자 권리 보호가 점점 강화되는 모양새다.


환자안전법에 따르면 환자 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 및 환자 등은 이를 자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환자안전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을 위해 환자안전위원회와 환자안전전담인력을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특히 이른바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현행법상에서는 신청인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해도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지만, 개정안은 조정신청 시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중재원의 조정제도 개선 필요성은 환자 단체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고 신해철씨 사건을 계기로 이와 같은 요구와 관심이 증폭됐다.


의료과실 입증책임을 두고 논란이 되던 의료소송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대법원이 최근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포함한 ‘사실심 충실화 마스터플랜’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될 경우 원고(환자) 측이 요구하는 진료기록부 등의 증거자료를 피고(의료인)가 재판 전에 모두 제출해야 돼 향후 의료소송에서 의료인이 더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전망이다.


왜냐하면 개선안에는 피고가 문서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원고의 주장을 진실하다고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그동안 전문 분야인 의료영역 특성상 의료소송에서 비전문가인 환자가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측은 이 같은 원고의 증거수집 기회 확충을 통해 정보편중에 의한 절차적 불평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