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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법인’ 빗장 또 푼다

투자 활성화 빌미 성실공익법인 기준 완화

정부가 의료법인 영리자법인 설립 활성화를 위해 성실공익법인 기준을 완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1~6차 투자활성화 대책 주요성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성실공익법인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성실공익법인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상 영리 자법인을 설립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성실공익법인의 구체적 요건은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사업에 사용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자가 이사의 5분의 1 이하 ▲외부감사 이행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결산서류 등 공시이행 ▲장부의 작성·비치 ▲자기내부거래 금지 ▲광고·홍보 금지 등이다.


기획재정부가 애로사항으로 간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타법인의 주식 취득이 제한돼 있는 것과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또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여부를 익년도에 심사, 확인하므로 요건을 갖췄어도 확인을 받기 전에는 자법인 설립 가능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것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기획재정부는 “성실공익법인 제도의 절차적 불확실성, 개별 요건의 엄격함 등을 완화해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사례의 조속한 창출을 지원할 것”이라며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라면 공식적 확인 절차 전 취득한 자법인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또 지난해 6월 자법인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자법인 설립 사례를 창출하고,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펀드 운영,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 추진 등으로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안정미 기자 jeong@dailydent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