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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등 고소득자 5천명에 “성실신고 지켜본다” 경고장

국세청이 치과 등 사업자 5000명에게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탈세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세무신고에 임해달라는 ‘경고’를 보낸 셈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안내문을 발송한 대상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 비율은 동일업종 평균보다 높지만 수입금액 증가율은 평균보다 낮은 사업자로 치과, 한의원, 내과, 소아과, 입시외국어·예능체육학원 등이다.


의료업의 수입금액 불성실 신고사례는 ▲비보험 진료에 대해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탈루하거나 ▲신고된 사업용계좌가 아닌 직원 또는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진료비를 입금 받고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는 경우 등이 있다.


국세청은 지난 19일 열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중심의 사후적 관리에서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으로 세정 중심을 옮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산분석 자료, 외부기관 수집자료, 탈루·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유형 등 납세자가 성실신고 하는 데 꼭 필요한 과세정보를 미리 제공해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신고만 가능했던 전자신고를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신고부속서류까지 확대 시행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또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보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현금거래가 많고 상대적으로 세원포착률이 미흡한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와 국세청 내부 자료를 통합 분석하는 ‘FIU정보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해 탈루혐의자를 가려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