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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상 수상 의혹 본지 보도 손배 청구 ‘고소 남발병 유디’ 2심서도 기각


유디치과가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에 의혹을 제기한 본보 기사와 관련해 김세영 전 협회장과 김홍석 전 공보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유디치과는 지난해 3월 14일 제3회 행복더함 사회공헌대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본보는 즉각 장관상 선정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한 점 등을 골자로 한 기사를 게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유디치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난해 5월에 제기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심 판결문을 통해 “전국에 있는 유디치과는 100여개에 이르며, 원고(진세식)는 이중 한 개 지점일 뿐”이라며 “기사에서 적시한 유디치과에 대한 사회적 평가 및 비난이 곧바로 원고에 대한 것이라고 특정된다고 볼 수 없다. 해당 기사가 곧바로 원고에 대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살필 필요가 없이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디치과는 1심 판결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다시 제기했다.

 
# 명예훼손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1인 1개소 의료법이 개정된 점을 비롯해 국정감사에서 유디치과의 중복개설금지조항 위반과 환자 유인 알선행위 등을 지적한 점, PD수첩 등 각종 고발 프로그램에서 유디치과의 불법 행위 등을 고발한 점을 미뤄 볼 때 본보의 기사가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디치과는 본보 기사 중 장관상 주최자 측에서 “유디치과의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유디치과에서 응모(추천)해서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발언 내용을 기사화 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법원은 “장관상 주최자 측에서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과 실제로 유디치과에서 장관상에 응모한 점 등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사가 허위임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법원은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유디치과의 주장에 대해서도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을 비춰 볼 때 언론자유의 한도를 넘어서 원고를 비롯한 유디치과 구성원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식공격의 수준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피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유디치과는 현재까지 44건의 민·형사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이중 민사소송은 32건으로 23건(소 취하 5건, 유디 패소 18건)이 종료됐으며, 7건은 진행중이다. 형사소송 12건은 모두 무혐의로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