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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 명칭사용 과태료 기준 합리적 완화

연구중심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병원에 대한 과태료의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 이하 복지부)는 지난 3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감축 정책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의 명칭 및 사용금지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기준이 타 기준에 비해 높은 점을 감안해, 명칭을 사용한 경우 100만원(1~2차)의 과태료를 30만원(1차), 60만원(2차)으로 낮췄다.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도 기존 50만원(1차), 70만원(2차)를 각각 30만원, 60만원으로 낮췄다. 3차 위반시 과태료는 개정전과 동일하게 100만원이다.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측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화해 과태료 부과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타 유사 법령과 과태료 부과기준 수준을 맞추는 등 규제의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될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조영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