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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30억 손배소 제기... 치협 맞 소송 준비

이미지 훼손 및 영업손실 배상 책임

유디치과가 치협을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디치과는 “조직적인 불공정 행위로 유디치과의 영업을 방해한 데 따른 영업손실을 배상하라”며 치협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유디치과는 또 “대법원이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디치과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치협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치협의 불공정 행위가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본지가 유디치과 관계자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30억 민사소송이 맞다. 유디치과 소속 원장 10명이 각각 3억씩, 총 30억원에 이르는 금액”이라며 “유디치과 소속 치과들의 이미지 실추 및 영업 손실 등에 대한 부분 등이 이번 소송의 배경에 됐다”고 밝혔다.

각 주요 인터넷 일간지에서는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다른 유디원장의 소송참여가 추가적으로 이뤄져 손해배상 청구액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일제히 보도하고 나섰다.

#치협 “어이없다” 모든 법적대응 총동원
유디치과의 이번 소송과 관련 치협은 어이없는 일이라며 모든 법적 대응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치협은 이번 유디 소송으로 인해 과거처럼 국민의 시각에 자칫 유디와 치협 간의 공방전 양상으로 비쳐질까 매우 우려하는 분위기로 이번 소송이 필요 이상으로 해석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도 함께 강조했다.

치협은 “피해로만 따진다면 치과계 전체 회원들이 유디치과로 인해 받은 이미지 타격 등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이미 치협에서는 유디치과가 제기한 소송액의 몇 배 많은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전체 회원의 이름으로 유디치과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안 등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치협은 실제 유디치과는 ‘의료법 33조 8항’에 위배되는 1인 지배구조의 네트워크치과로 명의대여를 해 온 정황이 포착돼 있는 ‘불법성 네트워크치과’라고 밝히는 한편 불법 멀리하고 국민 신뢰 회복 위해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을 더욱 활발하게 펼쳐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치협 “이같이 불법이 만연돼 있는 치과계를 자체 정화하고 국민들에게 잃었던 신뢰 회복을 위해 최근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을 진행, 이를 통해 ‘양심적인 진료‘, ‘올바른 진료’ 운동을 펼치고 있다”며 “동네치과는 주치의 개념을 갖고 있는 만큼 환자에 대한 진료를 실명제로 함으로써 신뢰받는 치과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또 “치협의 사회적 사명은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올바른 양심치료를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금도 불법행위나 지나치게 상업적인 진료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화해 나감으로써 최상의 치과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