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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사칭 ‘리베이트 조사 협조문’ 주의

개원가에 공문서 수신땐 제보 당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하 심평원)을 사칭한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 협조문서가 의료계에 나돌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김해시 소재의 모 의원은 심평원을 사칭한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 협조문을 받았다.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 신고에 대한 건’이라는 공문에는 “귀 병원이 2008년부터 2014년 의약품 사용의 대가로 사례비와 향응을 제공받은 신고가 접수됐다”며 “이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특정 제약회사를 언급하며 의견진술 기간을 통지하겠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는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하는 행정조사로서 ‘심평원이 협조 문서를 발송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며 “현재 이러한 공문서를 받는 경우 각별한 주의와 더불어 심사평가원에 반드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심평원은 ‘자격 도용 공문서 작성죄’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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