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치대를 졸업한 새내기 치과의사 A씨는 얼마 전부터 선배 치과에서 페이닥터로 일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구두로만 근로계약을 맺었을 뿐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A씨는 “평소 워낙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면서 “선배 또는 지인 치과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페이닥터들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부 페이닥터들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시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정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근로계약서 작성뿐만 아니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과 같이 노동법상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알아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 근로계약서 작성·연장근무 보상받기
우선 근로계약을 맺을 때는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조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원장과 갈등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본인이 직접 작성·체결해야 하고,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주요 내용이 적시돼야 한다.
이렇게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페이닥터) 1부, 사용자(원장) 1부씩 각각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페이닥터들은 기준 업무시간 외에 추가 노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원칙대로라면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일주일 합산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만약 연장근로를 하게 될 경우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
# 연차유급휴가·퇴직금 보장받기
특히 1년 이상 80%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유급휴일을 받게 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근로시간 중 휴식도 가능한 데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근로 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다(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수습기간은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된다.
이때 퇴직급여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신고하게 되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영만 노무사(법률사무소 내일)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둬야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대표 원장들의 경우 페이닥터 고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