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부(회장 이상훈)가 급격히 진행되는 회원 노령화에 따른 대비책으로 회비 감면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대전지부는 이상훈 회장을 비롯한 대전지부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 20일(금) 대전 하나은행 10층 대강당에서 제2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2014년 일반 회무·결산보고 및 감사보고가 이어졌으며, 회칙 개정안을 포함한 2015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안 논의가 차례로 이어졌다.
특히 대전지부 집행부 안으로 상정된 '65세 이상 회비 감면회원 연령상향 조정 회칙 개정의 건'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대전지부 현행 회칙에는 회비 감면 기준을 만 65세까지 정하고 있으며, 노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만 70세 이상의 비개원의 회원으로 감면 기준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관련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재적 대의원 수 미달로 논의되지 못하고 부결됐다.
이상훈 회장은 회칙 개정안과 관련 “향후 빠른 고령화 추세에 따라 현역에서 은퇴하는 연령이 70~80대 이후로 늦춰져 65세 이상의 회비 면제 해당자도 급속히 늘어나면 이에 따른 부담은 현재 경영난에 고통 받고 있는 젊은 회원들이 짊어져야 한다”면서 “이는 회원의 회비 납부의무에 비춰볼 때 불평등과 불공평의 문제로 제기될 것이다. 이에 회비 면제 규정을 현실성 있게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칙 개정안 뿐 아니라 일선 분회에서도 회비 감면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반안건으로 상정되는 등 향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돼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돼, 관련 회칙개정안과 중구분회에서 발의한 안건 등을 다시 연구, 내년 총회에 재상정키로 했다.
뿐 만 아니라 이날 총회에서는 올해 사업계획안을 통과 시켰으며, 3억 2천여만원이 이르는 2015년도 예산안도 무리 없이 통과됐다.
이상훈 회장은 “회원들의 성원과 관심으로 지난 1년 회무를 잘 마무리 했다. 이 자리 빌려 감사한 말씀을 전한다”면서 “현재 치과계는 거대 사무장치과와의 30억 소송과 직역별 갈등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치협이 구심점으로 하나로 단합해야 한다. 대전지부도 치과계 현안에 대해 항상 고민하면서 개선해 나갈 것이다. 1년간 회원 여러분의 성원으로 잘 마무리된 부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날 최남섭 협회장을 대신에 대전지부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박영섭 부회장은 “치협 집행부는 올해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우리 치과계가 이 캠페인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호흡하고, 함께 노력해 주길 회원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린다. 아울러 의기법,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의료 영리화 및 사무장치과 척결 활동, 치과의사 인력수급 문제, 보험화 등 각종 현안을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날 총회에는 복지기금 재평가 승인의 건이 통과됐으며, 구 회장의 시 임원 참석을 위한 방법 고려의 건 등 7개에 이르는 분회 안건도 논의됐다. 또 각종 시상 및 상패 수여식도 진행됐으며, 올해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될 WeDex 2015(제50회 치협·호남·충청 공동 국제학술대회 및 기자재전시회)에 대한 홍보 동영상도 상영됐다.